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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4

머리스빌 시의회, 주입정 조례 공청회 날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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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스빌 시의회는 제안된 주입정 조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입정은 폐수, 염수 및 비전통적인 시추 작업의 부산물을 수용하여 유체를 다공성 지하 암석층으로 방출합니다.

Murrysville 지역사회 개발 이사인 Jim Morrison에 따르면 Murrysville이 몇 년 전에 제정한 파쇄 조례와 마찬가지로 주입정은 구역 지정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수용해야 하는 합법적인 토지 사용입니다.

Morrison은 최근 시의회 토론에서 “우리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계획과 구역 설정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사업 (B) 구역 구역에 주입정을 허용합니다.

Morrison은 직원들이 용도의 특성 때문에 파쇄 유정이 허용되는 더 큰 오버레이 구역보다는 비즈니스 구역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Marcellus 우물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산업적 사용입니다.”라고 Morrison은 말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매일 수액이 배달됩니다.”

조례는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작업 전에 지역 지하수 테스트와 추가적인 시추 후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Morrison은 B 구역 토지의 상당 부분이 유정 부지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인 5에이커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퇴 요구 사항은 대체로 수압파쇄 조례를 반영합니다. 우물 패드는 대지 경계선에서 250피트보다 가까울 수 없으며 후퇴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보호 구조물에서 75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Morrison은 “우리는 또한 기존 B 구역의 50개가 조금 넘는 부동산의 일부 완충 장치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주입정 조례는 또한 스크리닝 요구 사항 및 현장 개발과 관련하여 파쇄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공청회는 7월 19일 시의회 회의가 시작될 때 오후 7시에 4100 Sardis Road에 있는 시 건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Patrick Varine은 Tribune-Review의 전속 작가입니다.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Twitter를 통해 Patrick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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